자진신고제도실시
우리나라는 여행자 스스로 세관통로(세관검사,면세)를 선택할 수 있는 Dual Channel System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검사를 받을 의무와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세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간이통관절차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과세가격에서 1인당 US$400을 면제해주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관세(내국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
귀하의 휴대품중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치 않아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관수수료를납부하셔야 합니다.
휴대품의 원격지통관제도 실시
지방소재기업 및 무역업자가 납기준수 및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즉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위주의 휴대품 원격지통관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골프관광차 일년에 수차례씩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번 출입국시 골프채를 휴대반출입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자가 처음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 보관장소(골프장 또는 3급 이상 호텔)에 보관해 놓으면 1년의 범위내에서 골프채의 휴대반출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저희 세관직원들은 철저한 정보수집 및 동태관찰 등의 기법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해내고 있으나, 때로는 선량한 여행자를 가장한 우범여행자를 적발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세관검사를 받으시더라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휴대품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세관서비스 제공
세관휴대품검사직원들은 항상 정복차림에 세관배지와 신분증을 휴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휴대품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공정하고 친절, 신속한 세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국시 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출국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재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출국시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여행자가 해외 여행중에 사용하고 재반입할 고가의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는 없으나 반출금지ㆍ제한물품을 갖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향수, 외화 등은 여행대상국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 또는 항공기(선박)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상대국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벌금납부 또는 국위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반입물품의 반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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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 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서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현품확인이 되지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필히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년에 수차례씩 골프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등의 경우 입국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 보관해두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세관에 신고하면 1년의 범위내에서 국내골프장 또는 3급이상 호텔대표가 보관확인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골프채보관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출국시 휴대반출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반출이 어려울 때에는 타인을 통하여 대리반송할 수 있는 위임 반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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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400불이상)의 골프채.보석류.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면세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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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외국물품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주한 외국외교관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종류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모피류 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으며 외교관 면세점은 국산품은 취급하지 않으며 주한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만 이용 가능하고 판매 물품은 일상생활 용품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보세판매장은 외국인과 재외한국인은 구입한도가 없으나 내국인은 출국시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1인당 구입한도가 $3,000이며 출입시에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입시 물품 교환권을 받아 공항에서 세관, 법무부 심사를 마친 후 출국장내 인도장 해당 면세점 파견 근무자에게 제시하면 물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 주의하실 사항
보세판매장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입국시 재반입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시 신고하지 않고 재반입 하려다 적발되면 밀수로 간주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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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곳을 말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절차는?
물품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환급 절차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3개월이내) 현품과 함께 세관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출방법으로는 출국시 휴대반출하는 방법 이외에 국제소포나 일반수출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출자는 판매자로부터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후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